캐스퍼 경차카드 디자인
정부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의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혹은 충전을 할때 유종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방법
다음달 카드비에서 유류세는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휘발유와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고 LPG는 리터당 160.82원입니다.
유류세 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 소유자로 경형 화물차는 제외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세대당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중 1대만을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되겠죠.
본인명의의 차량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법인 차량이거나 개인 명의의 단체 등 영업용(관용) 차량은 제외되는데요.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도 제외됩니다.(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제 3조 제 1항 제 10호의 2에 해당)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각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도 분리 적용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의 차량이라면 1명에게만 환급 적용됩니다.
환급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맞춰 한도내 환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 결제비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이고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되는데요. 주의 사항은 1회 48리터 초과 승인시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승인건에 한해서 환급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한도가 부과되며 한도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에 도입된 이후로 2년마다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의해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