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스퍼 경차카드 디자인 정부 유류세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의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혹은 충전을 할때 유종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방법다음달 카드비에서 유류세는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휘발유와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고 LPG는 리터당 160.82원입니다. 유류세 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 소유자로 경형 화물차는 제외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세대당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중 1대만을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되겠죠. 본인명의의 차량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법인 차량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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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0. 15:02